금품으로 성추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의 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강제추행·무고)를 받았다.
또 2010년 8월 인사권·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5-06-09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