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래잡기하자며 접근해 여자 초등학생 추행…징역형 선고

입력 2015-06-09 10:50
출처 국민일보DB

울산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래잡기’하자고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A씨는 철봉에 오른 여자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모두 3명에게 3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는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