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안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했다.
법제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4월22일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각의는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각의, 한미원자력협정 심의·의결 예정
입력 2015-06-0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