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지금껏 낙타고기·낙타유 국내 수입된적 한번도 없어

입력 2015-06-09 11:06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법에는 ‘낙타고기와 낙타유 섭취를 피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은 정부의 대처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조롱거리가 됐다. 국내에서 낙타고기 소비가 얼마나 있겠냐는게 요지였다.

실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지금까지 낙타고기와 낙타유가 단 한번도 수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모든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에서 낙타를 직접 키워 잡지 않는한 낙타고기와 낙타유를 먹을 길이 없는 셈이다. 낙타고기는 중동에서도 소나 닭보다 귀한 고급 요리로 통해 접하기가 쉽지 않다.

살아있는 낙타도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메르스 바이러스 매개 동물로 지목된 중동산 낙타는 국내에 없는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전주동물원 광주 우치동물원, 제주 낙타체험장 등에 총 46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일부 호주에서 수입한 낙타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태어난 한국산 낙타다. 낙타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 모두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44마리는 이미 음성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확인된 경기 안성의 낙타 2마리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재밌는 것은 최근 낙타고기를 먹은 대표적인 한국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박 대통령에게 UAE 모하메드 왕세제와 카타르의 타밈 국왕은 낙타 요리를 제공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중동지역에서 낙타요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의미로,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