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저지 출구 모색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입력 2015-06-09 00:01

새정치민주연합이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내놓은 '중재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까지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서 "법안 수정은 없다"고 원칙론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여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출구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토 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기존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해 이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아직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거나 사태가 진전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당에서 계속 논의를 요구하는 만큼 의장의 중재안을 출발점으로 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추가로 회동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그 전이라도 수시로 접촉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얼굴을 맞대면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속에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국회법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가 극한대립을 피하기 위한 접점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정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으로서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여당의 도움 없이는 재의결이 어려워 법안이 결국 폐기, 야당에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여전히 "애초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전혀없다"며 '수정불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원만히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정 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루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납득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