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60%나? 中 관광객 성형수술비 챙긴 불법 브로커, 106명 기소

입력 2015-06-08 20:38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수술비의 최고 60%에 달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8일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브로커 장모(32)씨 등 106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뒤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확인된 금액만 24억1500만원이나 된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었다. 여행 가이드, 음식점 종업원,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중국 현지 유흥주점이나 미용실 등에 찾아가 환자를 모집하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의사로부터 명의만 빌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브로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은 조모(5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에게 명의만 빌려 서울 강남에 병원을 연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브로커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진료비의 20∼5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또 의사인 것처럼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일부 환자에게 직접 진료와 처방까지 했다. 환자는 물론 병원의 일부 직원들까지 의료면허가 없는 조씨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여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름을 빌려준 의사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 대형 성형외과들이 불법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고객을 유치하다 보니 의료비가 뛰고 의료사고 위험도 커져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3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중국 현지 브로커 등 14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도 수수료 상한선이 없고, 제재할 규정도 없다”며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