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걸까. 혹시 비용 부담 때문에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일을 없도록 검사비는 정부에서 내고 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검사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기피할 경우 역학조사, 격리 조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최악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다만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었다.
메르스 확진자가 돼서 치료받을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있을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비급여 부담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메르스 환자들이 돈을 내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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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검사·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력 2015-06-08 20:39 수정 2015-06-08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