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A씨(49)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수십장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분 동안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고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당시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냈다.
영구 미제가 될 뻔했지만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가 검거되면서 A씨의 DNA가 사고 당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양이 A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검찰, 정은희양 사건 범인 지목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06-0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