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환자 진료 병원 폐쇄 또는 휴원 추진” 정부-지자체 협조도 의무화

입력 2015-06-08 17: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성주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안이한 대응으로 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교훈삼아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이동경로나 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관과 광역단체장은 감염병 환자 진료 병원에 대한 폐쇄나 휴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해당 의료기관도 손해를 보상받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