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취재로 폭로된 중국 가오카오 대리시험

입력 2015-06-08 16:28
중국신문망 캡처

중국판 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대리 시험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신문사의 잠입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남방도시보의 한 기자는 7일 대리 시험 조직에 위장 가담한 뒤 위조된 신분증과 수험표를 갖고 장시성 난창시 난창 10중학에서 치러진 가오카오 어문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종료 5분 전 기자는 감독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답안지를 폐기 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남방도시보는 웨이보를 통해 대리시험 조직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난창 10중학에서만 6명의 대리시험 응시자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기자는 “후베이성 몇몇 대학 학생들이 대리 시험 조직에 가담했다”면서 “일부 학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대리 시험의 대가는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성적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의 주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올 경우 10만 위안(약 1800만원), 전국 단위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에는 100만 위안 이상을 호가한다. 장시성 교육청과 공안 기관에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 대리응시자 2명을 적발했다고 신화통신 등은 8일 전했다.

잠입 취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과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같은 방식으로 대리시험에 응했으니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2~3일간 이어지는 가오카오 첫날 폭로기사가 나오면서 수험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줬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이번 취재 방식의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법대학 형사사법연구소 롼지린 소장은 경화시보에 “기자가 이번에 대리 시험에 응시한 것은 사회에 유익한 행위”라며 “형법 상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돈을 목적으로 대리 시험에 나선 것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