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8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 수행에 대한 제한과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개념에 의한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 인사권을 광역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자는데 있다.
주 의원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사무직원의 인력규모 편차로 인해 사무직원의 수가 소수인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승진기회 제약 및 사기저하, 인사운영 상 비효율성 발생 등 일부 우려에 따라 우선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발의 조례도 입안 단계부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예고기한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지방의원 발의 의안(조례 포함)에도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안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광역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조례 예고기한 연장,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자료첨부 등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량제고는 물론, 지방분권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주승용 의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06-0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