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봉 등, 원폭 피해자와 후손을지원 법률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입력 2015-06-08 15:12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인권위원회 등은 8일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을 지원할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는 2584명이며 그 후손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후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으며, 70년 동안 일본의 연구 자료에만 의존해 일본 정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12월부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원폭 피해자 관련 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와 역사에 국한되거나 특정 피해자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인권과 생명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교봉 등은 9일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시위를 취소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