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면 하루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는데 고객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비스인 ‘납부자 자동이체’는 이체를 지정한 날 하루 전에 출금해 이튿날 송금하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치 이자를 손해 본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각 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이체를 지정한 당일에 출금과 송금을 완료하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새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당일 출금·이체 방식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기존 고객은 변경 신청을 해야만 타행 자동이체로 갈아탈 수 있다.
8일 시중은행 7곳(신한·우리·국민·하나·외환·농협·기업은행)의 전체 자동이체 가입 369만건 중 ‘하루 전 출금’이 적용되는 납부자 자동이체는 288만건(78%)으로 집계됐다. 2005년부터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온 외환은행을 제외하면 납부자 자동이체 비중은 84%까지 올라간다. 하루치 이자가 미미해보여서인지 고객들이 무신경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하루치 이자라도 손해 안 보려면 자동이체 변경 신청해야
입력 2015-06-0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