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예 입법 로비’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6-08 17:31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종합예술학교라는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본명 김석규·56)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등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4선 중진 의원임에도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 발의를 한 것뿐”이라며 “대표 발의 당시에는 김 이사장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 이사장의 진술 뿐”이라며 “검찰은 뇌물 공여 시점에 신 의원이 어떤 청탁을 받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엄중하고 비참한 심경”이라며 “‘입법 로비’라는 큰 집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달라”고 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