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체 대상 제품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2만7000대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이다.
소비자원(www.kca.go.kr)은 ㈜하츠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제품 상판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해(1644-0806)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하츠, 자사 판매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파손 제품 무상 수리 실시
입력 2015-06-0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