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월9일부터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27일 무역업계의 지원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은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무역협회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 환변동보험(Forward)를 청약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약 165만원(55억원 x 0.03%)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 전액 5억 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장받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로 환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향후 수취하는 외화에 대한 원화 금액을 확정시켜 수출업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변동보험의 활용도는 높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활용으로 환율변동에 대비하세요
입력 2015-06-0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