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납부자 → 타행’으로 바꾸면 돈 번다

입력 2015-06-08 07:41

직장인 이모(32)씨는 매월 말일 자신의 A은행 월급통장에서 100만원을 부모님과 아이들의 B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한다.

이씨는 그때마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한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고객이 이체를 예약한 날 하루 전에 출금해 이튿날 송금하는 서비스다.

출금과 송금 사이의 시차로 고객 입장에선 하루치 이자를 손해보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은행들은 올 2월부터 납부 지정일에 ‘당일 출금·당일 입금’하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새롭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은 자동으로 ‘당일 출금·당일 입금’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 고객은 변경신청을 해야만 ‘타행 자동이체’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 4월 말쯤 이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일 출금 후 당일 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타행 자동이체로 신규 가입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받았다.

하지만 알쏭달쏭한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쳤다.

결과적으로 이씨의 경우 새 서비스 도입 직후인 2월 말부터 3개월간 매달 100만원의 하루치 이자를 날린 셈이 됐다.

은행들은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이체를 일괄적으로 타행 자동이체로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 서비스가 시작된 지 4개월가량 지났음에도 고객들의 무관심으로, 혹은 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갈아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국민·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전체 자동이체 가입 369만 건 가운데 ‘하루 전 출금’이 적용되는 납부자 자동이체는 288만 건으로, 여전히 78%에 이른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