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황교안 경기 용인 아파트 투기 의혹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주장

입력 2015-06-07 20:5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족이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 측은 2002년 장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3억900만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증여세 2033만3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 수정신고기간을 통해 황 후보자 측이 500만원 가량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산해 3억1400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액인 5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24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황후보자는 이를 2003년 12월31일에야 납부했다. 또, 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받아 소유권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를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구입 목적이 부동산 투기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황 후보자 가족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가격은 2011년 3월 4억5200만원까지 뛰었다. 황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구입했으나 입주 시점에 자녀들이 강북 지역 대학에 입학했다.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장모가 분양권을 2매 매입해 증여했으므로 장인, 장모를 모시기 위해 구입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동산 투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황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부실하다며 8∼10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문회 연기를 7일 급박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최후의 최후’가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오늘까지도 특위 의결자료 총 39건 가운데 61.6%에 달하는 24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대로는 청문회 준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논한 뒤 황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본인 동의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동의만 하면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단 자료를 기다려 보겠다”며 “자료 제출만 되면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보이콧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