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 1997년 다운계약서 작성, 자료 미제출로 청문회 무력화 시도”

입력 2015-06-07 16:58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새정치민주연합 대책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오른쪽)이 황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영희기자 finalcut02@kmib.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1997년 아파트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53㎡)를 매입하면서 4억3750만원을 지급했지만 서초구에는 이보다 1억여원 낮은 3억3000만원의 거래내역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등록세가 취득가의 3%, 취득세 2%,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2%이므로 황 후보자가 약 62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권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이제 다운계약서는 필수조건이 되버린 것 같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후보자가 법은 물론 국정을 총괄해야하는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8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인사청문회의 연기를 요청키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오늘까지 인사청문 특위의 의결자료 39건 중 24건, 61.6%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등 후보자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니 국회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일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의 상황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