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알게 돼 사귀던 여성이 결별하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결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화성시 송산면 A씨(24·여)의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습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편의점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10여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3개월여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이씨는 최근 며칠간 화성의 한 모텔에 혼자 머물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A씨를 설득해왔다. 이런 도중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스토커냐”고 따지는 전화를 받고 A씨를 찾아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강희청 기자 hckang@kmib.co.kr
채팅 여성 결별 선언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입력 2015-06-0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