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계좌 9100만 개 13일부터 거래중지된다

입력 2015-06-07 12:10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거래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시행에 들어가며 다음 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휴면계좌 거래중지를 시행한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