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뒤 갑자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4일 대전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충청권 출마를 희망하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자금을 전달하던 중 ‘배달 사고’를 냈는지와 더불어 김씨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을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성완종 2억 총선자금' 수수혐의 새누리 캠프 관계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6-06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