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몰다 국회 정문서 붙잡힌 野의원 보좌관” 면허정지 수준

입력 2015-06-06 16:11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국회 정문을 나서려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황모(47)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