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은 성폭력 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5분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여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반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女화장실 몰래 들어가 ‘찰칵찰칵’… 30대 회사원에 집유
입력 2015-06-0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