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메르스 감염설, 국회 한때 발칵?” 유의동, 격리 아닌 감시 대상자로 판명

입력 2015-06-05 18:29 수정 2015-06-06 00:36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5일 한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군다나 유 의원은 확진환자가 가장 많다는 경기 평택을(乙)이 지역구인데다, 메르스 환자가 집중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소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이날 오후엔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당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찌라시(사설정보지)가 퍼지기도 했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은 자가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 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되는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상주하는 직원들과 동료 의원들은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직후 같은 시간대에 진행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이 신고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난달 15∼29일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기도 콜센터나 복지부 콜센터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평택성모병원의 중원자실에 입원한 시민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병원 내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확진 환자의 이동경로·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들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도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고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서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