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죽을 권리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6-05 16:29
뉴질랜드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웰링턴고등법원은 뇌종양을 앓던 여성 변호사 레크레티아 실즈(42)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법원은 불치병 환자의 죽을 권리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실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청원하는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실즈 측 변호인은 그동안 실즈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률로 막는 것은 뉴질랜드 권리장전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현행법의 목적은 생명의 존엄성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실즈의 요구가) 허용돼서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실즈는 지난달 말 웰링턴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이날 새벽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