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님! 늦은 시간 문자를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2013년 7월 23일 밤 12시쯤, 경남 창원시 이마트 창원점 캐셔 파트에서 근무하는 55명의 직원들은 캐셔 파트장 A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여사님’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년여성을 부르는 호칭이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노동조합 가입은 나쁜 게 아니지만 ‘모두 가입했다’는 유언비어로 (직원들이) 다들 혼란스러워한다”며 “저를 믿고 조금 기다리면서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여사님들에게 전달해 가입을 권유하는데 저는 여사님들을 도우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음 해 1월 서울 강서구 이마트 공항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그 달 1일 낮 12시쯤 이마트노조 교육선전부장 김모씨는 점심시간에 직원식당 앞에서 이마트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며 가입 권유 유인물을 나눠줬다. 공항점의 점장 B씨는 김씨를 향해 “내가 사용자다. 노동조합 활동은 내 허락을 받고 해라”며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제지했다. 공항점 온라인몰 파트장 C씨도 김씨에게 “그만해라. 캐셔 직원들이 힘들다. 여기서는 홍보활동 못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여사님들, 노조가입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점장·직원 벌금형
입력 2015-06-05 17:27 수정 2015-06-05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