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우메디컬 1460만원 상당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5-06-05 14:55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4000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우메디컬은 8개 병원에 스텐트, 코일 등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회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 3000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회식비 결제 장소가 노래주점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설명회의 정상적인 식사비용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신우메디컬은 경북 A병원에 85만1000원의 항공권 구입비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했다”며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