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신 ‘대일항쟁기’로” 정문헌,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6-05 08:03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5일 현행 법률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인 '일제 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쓰이는 '일제 강점기' 표현을 '대일항쟁기'로 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한 바 있다.

또 그 이후에도 국회는 국사교과서나 공공기관 공문 등에서 '식민 지배' 및 '일제 강점기'와 같은 표현을 한국의 저항적 입장이 반영된 '대일항쟁기' 등의 표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