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를 전격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 측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2억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혹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수사팀은 지난 2일부터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장섭 전 부사장이 2012년 대선 무렵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상당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일부터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에는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수사팀은 이날 리스트 속 여권 인사 6명(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홍 의원, 유 시장, 서 시장의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회계자료도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리스트 속 6인은 서면답변서에서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자신의 금융계좌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한 답변서에는 성 전 회장을 몇 차례 만나긴 했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는 접촉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발송한 서면질의서에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 의원, 유 시장, 서 시장 등에게 당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답변서, 김씨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해 리스트 6인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성완종에 2억 수수 혐의 전 새누리 부대변인 체포
입력 2015-06-05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