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협력단체 전 회장의 신고를 받고 특정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경찰관은 단속 대상자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모 지구대 경찰관 A(59) 경위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25분쯤 지구대 전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 B씨로부터 “C씨가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방문 신고를 접수했다.
A경위는 홀로 B씨가 알려준 안산시 단원구 한 술집 앞으로 갔고 C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했지만, 당사자를 찾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계도하지 않은 채 20여분 뒤 지구대로 돌아갔다.
오후 8시55분쯤 순찰차 한대를 타고 다시 술집 앞으로 간 A경위는 C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분 뒤 C씨 차가 움직이자 다른 순찰팀에 지원을 요청해 순찰차 1대(직원 2명)를 부른 뒤 C씨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당시 C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확인 결과, C씨는 B씨의 부인과 6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해 당사자였다.
이로 인해 A경위가 경찰협력단체 전 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표적 음주단속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안산단원서는 지난달 초 자체 감찰을 실시, A경위가 신고 출동을 하면서도 112시스템에 사건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달 29일 A경위를 견책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신고 당시 C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협력단체 관계자라는 점 때문에 오해 소지는 있지만 청탁에 의한 단속이 아니라 신고 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음주운전 기다렸다가 단속?“ 지구대경찰관 징계
입력 2015-06-0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