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을 위해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복(62) 전 인천 중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인 김 전 구청장과 짜고 폭력조직 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동생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구청장은 공갈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2년 동생(55)을 통해 인천지역의 모 폭력조직 조직원 등을 동원, 당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그는 변호인으로부터 “항소심 1회 공판 기일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수단을 세세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위 ‘건달’이 동원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고 묵인이나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피고인이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따른 이익을 기대했다”며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동생 김씨도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김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조폭 동원 공갈혐의 전 인천중구청장 법정구속
입력 2015-06-0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