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야 개간해 농사짓는 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15-06-04 15:58
제주지역에서 임야를 개간해 농사짓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강력히 대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제주에 귀농 열풍이 불면서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농사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생활신문·인터넷 등에서 ‘농지원부 등재용’ ‘구입 즉시 농사 가능’ 등 농사용 임야매매 광고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매매광고만 믿고 본의 아니게 임야를 농지로 개간했다가는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며,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소나무가 모두 벌채된 임야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임야에서도 허가 없이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벌채돼 나무 한 그루 없더라도 여전히 임야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토지로 분류된다”며 “부동산 매매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귀농인과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