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승곤)는 4일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도록 중년 남성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들은 2013년 8월 6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식당에서 50대 B씨가 속칭 ‘꽃뱀’ 역할을 맡은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젊은 여성과 합석하도록 한 뒤 모텔까지 가도록 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인 젊은 여성은 성관계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방법으로 공범들에게 신호를 줬다.
갑자기 모텔 방으로 들이닥친 범인들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면 구속 수사 대상”이라고 남성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기획해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 유도 합의금 뜯어내
입력 2015-06-0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