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대상자 이탈시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5-06-04 10:22 수정 2015-06-04 13:18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의심환자인 ‘격리 대상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의 50대 여성 격리 대상자가 일행과 함께 전북으로 이동해 골프라운딩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격리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관심이 높다.

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격리된 환자들이 격리 지역을 이탈하거나 거부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41조에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은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일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감염병환자와 접촉해 감염병이 전파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자택 또는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및 치료를 받게한다.

이러한 법을 위반해 입원을 거부하거나 자택치료 및 격리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뒤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보건소 등에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는 격리 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전염병 환자 진료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등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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