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준다고 아들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아버지 구속

입력 2015-06-04 09:21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로 사는 아들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들 B씨(35)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 5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자 몸을 피해 무사했다.

지난해 3월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일용직 일을 하며 혼자 생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