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개발정보 이용해 토지 거래한 혐의로 수사 받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토지 거래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던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염 시장은 개발 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년쯤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된 토지 거래는 2013년쯤 인접해 있는 타 종중 농지와 경계 침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종중 측 제안으로 염 시장 땅 일부와 종중 농지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농지 취득과 개발사업 사이에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 12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염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염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 부지 인근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검찰,내부 정보 이용해 토지 거래 혐의 받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15-06-0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