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 표지판 달고 불법조업 ‘대포선’ 해경에 덜미

입력 2015-06-03 17:08
육상의 ‘대포차’처럼 해상에도 ‘대포선’이 돌아다니고 있다.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단 ‘바다의 무법자’ 대포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한 50대 어민이 구속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공기호 부정사용)로 김모(59·목포시)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소유하고 있던 목포선적 9.77t 연안자망 K호의 표지판을 새로 산 19t 어선에 부착하고 신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김씨는 불법조업을 숨기고자 K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새 배에 옮겨달아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잡은 어류는 조기, 민어 등 약 25만㎏으로 15억여 원에 이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K호의 면세유 카드를 이용해 무등록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11만6000ℓ, 시가 1억8000만원어치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의 대포차와 같은 바다의 대포 선박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자와 같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