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이자폭탄

입력 2015-06-03 16:57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제때 받을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으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던 관행이 사라진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하던 지연이자율도 대출연체 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에서 보험금을 가급적 덜 주도록 유도했던 직원 성과지표를 바꾸기로 했다.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낮춘 직원이나 손해사정사에게 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던 관행을 없앤다. 대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일수나 금액 등 신속지급 관련 요소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연 4~8%)은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연 10~15%)으로 높인다. 금감원은 지연 이자율을 높이면 보험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같은 보험사에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한꺼번에 주는 시스템(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러 상품을 가입하면 일부는 가입사실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한 뒤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합의에 의해 정액급부형 상품(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정한 금액을 주는 상품) 가입자에게 약정보다 적은 보험금을 줄 때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당한 이유로 보험금 규모를 줄였는지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