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4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38)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슷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C씨(27) 등 운영자 및 종업원 20명과 D씨(31) 등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12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제작한 도박 사이트를 300만원을 주고 사들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해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들은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대포통장을 판다’는 광고 글을 보고 접근, B씨가 지인들을 통해 수집한 대포통장 200여 개를 개당 80만∼1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A씨 등은 이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가운데 일부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서 배당금을 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달아나기도 했다.
B씨는 더 많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설립은 본인확인 절차와 같은 심사 없이 서류 몇 개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엄격한 개인통장 개설과 달리 법인 한 곳 당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어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유통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0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쫓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120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8명검거 2명 구속
입력 2015-06-0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