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계란 무단 반입하려다 '벌금 폭탄' - 뉴질랜드 법원 3500만원 부과

입력 2015-06-03 16:00
국민일보DB

온라인에서 산 날계란을 무단 반입하려던 뉴질랜드 여성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취미로 닭을 기르는 캐런 조앤 레깃(52)은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 받은 날계란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4만5630 뉴질랜드 달러(3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레깃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판매자가 이베이에 내놓은 날계란을 사서 영국에 있는 친구 주소로 배달시킨 뒤 친구에게 부탁해 뉴질랜드로 보내도록 했다.

그의 친구는 계란을 다시 포장한 뒤 영국 세관 서류에 ‘초콜릿 계란’으로 허위 기재해 뉴질랜드로 발송했다.

세 꾸러미로 나뉘어 포장된 계란은 오클랜드국제우편물센터 엑스레이 검사에서 ‘위험물질’로 적발됐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재판에서 3건의 생물안전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레깃에게 벌금 4만5000달러와 재판비용 630달러를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뉴질랜드의 1차산업부는 “계란들이 소독처리도 되지 않았고 일부에는 닭똥 등 오물도 묻어 있었다”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를 임의로 부화하는 행위는 뉴질랜드 양계산업과 토종 조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산업부의 관계자는 “날계란을 불법 반입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나타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무서운 질병을 뉴질랜드에 들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