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는데도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1년여 동안 도망 다니던 40대가 붙잡혔다.
3일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유모(48)씨를 지난 2일 검거해 전자발찌를 채웠다.
유씨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전력 4차례 등 모두 10차례 범죄 전력으로 2013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법정기한 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발찌도 장기간 부착하지 않았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유씨의 고용보험 등을 활용해 각종 조회를 하고 근무지와 주민등록지, 재판결정 당시 주소지 등을 탐문해 검거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전자발찌 안찬 채 1년간 도망 다니던 40대 검거
입력 2015-06-0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