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 없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NSA는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오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시민에 대한) 감시법을 크게 뜯어고쳤다”고 미국자유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미국자유법 통과… 美 정보기관, 무차별 도·감청 못한다
입력 2015-06-03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