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근로자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고조치했다. 정부 지침과 달리 북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3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3월분 임금을 지급한 49개사 중 1차 조사가 끝난 18개사에 “정부 방침을 추가로 위반하면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나머지 31개사도 조만간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지급과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기 전에 임금을 지급한 곳이다.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남측 관리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상당수가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월 74달러)을 맞춰 준 것으로 본다.
앞서 통일부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다만 잔업거부 등 북측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양측은 3월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정부, 북측근로자 3월분 임금지급 49개사에 경고
입력 2015-06-0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