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리스트 유포자 처벌 검토에 네티즌 ‘격앙’

입력 2015-06-03 13:44 수정 2015-06-03 14:31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합니다.

메르스 의심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다. 경찰은 사법 처벌을 검토 중이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올바르게 정보를 공개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 실명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문건은 화성시 보건소가 31일 작성한 문건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담겨 있다.

보건소는 지난 2일 이 문건이 화성지역 주부들의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떠도는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 글을 내릴 방법을 문의했다.

경찰은 즉각 최초 유포자 수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근거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문건이 반복 게시된데다, 게시물의 전후 관계가 명확치 않아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한 뒤, 실명이 공개된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등 고소 여부를 타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 반발은 심상치 않다. “정부와 언론 등이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눈과 귀를 가린 상황에서 이를 국민이 해결하겠다는데 처벌하겠다는 건가” “개인 정보 유출은 문제지만,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된 파일은 모자이크가 된 파일이었다. 최소한의 정보 공개 의지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러겠느냐” “화성시 보건소가 허위 사실 유포죄로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가 잡아야 할 건 시민이 아니라 메르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