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법제화

입력 2015-06-03 13:39
지방재정 지출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되고 재정집행 시 현금취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는 실·국장급 직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책임관은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져 온 회계 관리를 재검증한다.

지방회계법은 내부통제제도도 의무화했다.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위를 감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아울러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에는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회계법은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한 달 앞당기고, 결산을 다음 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방회계와 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