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칠성동 대형마트 신규 개점을 놓고 벌어진 롯데쇼핑과 대구 북구청의 법정 다툼에 대해 법원이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3일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태 변경이 아니라 사업자 변경 승인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구청 측은 업종 구성까지 관여해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변 상권과의 상생방안 요구에 대해서도 “롯데쇼핑은 기존 사업자인 SPH의 지위를 승계해 이미 제출된 상생협력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일 뿐 구청 측이 추가로 주변 상권과 상생 계획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북구청이 이미 허가를 받은 대형마트를 인수하려는 롯데쇼핑의 사업자 변경 승인을 요청을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SPH는 칠성동 2가 대구오페라하우스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쇼핑센터를 건립해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북구청에 요청했고 북구청은 2013년 7월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지난해 6월 SPH로부터 건물을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북구청은 재판에서 SPH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수산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인수자인 롯데쇼핑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었다.
북구청 측이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롯데쇼핑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북구청·롯데쇼핑 대형마트 개점 소송전, 법원 롯데 손 들어줬다
입력 2015-06-0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