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를 욕설 비방한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설경구와 송윤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지난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설경구, 송윤아 욕설 비방한 30대 주부 악플러 고소 취하
입력 2015-06-03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