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은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을 위해 도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법이 애국법을 대체하더라도 안보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계속 보호해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를 완비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자유법안은 애국법 연장안과 의회에서 경합하며 토론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애국법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애국법이 없으면 공인된 외국 테러 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자생적 테러조직, 이른바 ‘외로운 늑대'를 감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이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
입력 2015-06-03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