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에 속한 덩치 큰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대거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이 2년 새 58%나 급감했다. 금액으로는 거의 10조원이 빠졌다.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합병과 오너일가 지분 축소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현재 3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을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2013년 10월)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본 결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이 2년 사이에 16조574억원에서 6조7376억원으로 58%나 감소했다. 줄어든 금액은 9조3198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 14일 개정안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됐다.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7조1270억원에서 1조34억원으로 85.9%(6조1236억원)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2일 기준으로 규제대상 계열사는 현대오토에버(8070억원), 이노션(1807억원), 현대머티리얼(103억원), 현대커머셜(54억원), 서림개발(2000만원) 5곳만 남게 됐다.
삼성그룹도 규제대상 내부거래 금액이 1조8819억원에서 7769억원으로 58.7%(1조1049억원) 급감했다. 옛 삼성에버랜드가 웰스토리를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면서 내부거래액 6149억원이 줄었고,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NS가 각각 합병을 통해 2067억원, 2834억원이 줄어들었다.
규제대상으로 남은 계열사는 제일모직(7769억원)뿐으로, 향후 삼성물산과 합병하더라도 통합법인의 오너일가 지분이 30.54%여서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남는다.
SK그룹은 1조171억원으로 4684억원 줄었고 KCC는 KCC건설의 2730억원이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덩치 큰 계열사 대거 빠져나가
입력 2015-06-03 09:19